'마스터키'로 방 몰래 들어간 모텔종업원 여성 투숙객 성폭행

입력 2020-08-28 21:47   수정 2020-08-28 21:49



여성 투숙객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모텔 종업원이 긴급 체포됐다.

28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(주거침입 및 강간)로 40대 모텔 종업원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.

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새벽 의정시 한 모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여성 투숙객의 방에 들어가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경찰 조사에서 A씨는 "기억이 나지 않는다" 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.

한경닷컴 뉴스룸 open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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